[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오는 20일부터 거동이 불가능한 예금주가 수술비·치료비 등의 자금이 필요할 때, 가족이 대신 예금주의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오는 20일부터 거동이 불가능한 예금주가 수술비·치료비 등의 자금이 필요할 때, 가족이 대신 예금주의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사진=김상문 기자
18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공동 배포자료를 통해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시 불편이 예상되는 예금주 상황을 4가지로 구분해 '상황별 은행권 공통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이 같은 방침은 과거 예금 부정인출을 막기 위해 마련한 규제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쏟아진 까닭이다. 은행권은 지난 2013년 9월 금감원의 '치료비 목적 본인 예금 지급 관련 협조 요청' 등에 따라, 금융사가 환자의 상태, 병원비 영수증 등을 확인한 후 병원비 범위 내에서 병원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실제 이 규정으로 콧줄을 단 80대 중환자가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해 구급차에 실려 은행 영업점을 방문한 사례가 소개되면서, 감사원은 금감원에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은행권은 △예금주의 거동이 사실상 불능 상태 △예금주가 사망했는데 치료비·장례비 목적의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가족 등이 관련 비용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치료비 목적 예외 인출 방안'을 마련했다.
예금주 상황별 치료비 목적 예금인출 절차 개선 방안./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우선 예금주의 의식이 불명일 경우, 지급 가능 치료비를 기존 '긴급 수술비'에서 △수술비 △입원비 △검사비 등 치료목적 비용으로 확대하고, 의료기관 취급범위에 병원 외 요양병원, 요양원도 포함했다. 현재는 직계가족의 요청이 있으면 은행이 치료비를 직접 이체하고 있는데, 은행별로 치료비와 의료기관에 제한을 두고 있다.
두 번째로 예금주의 의식은 있지만 거동이 불가능하고 가족은 존재할 경우, 가족이 치료목적 비용의 현금지급을 요청하면 은행이 병원 등에 직접 비용을 이체하기로 했다.
세 번째로 예금주의 의식은 있지만 거동이 불가능하고 가족이 없을 경우, 현행 규제대로 따른다. 다만 일부 은행은 행원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 예금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지급하기로 했다. 대리인의 부정인출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가족·대리인이 치료비 목적으로 예금주의 자금을 인출하려면, 영업점을 방문해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로 본인의 대리의사를 입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금주가 사망한 경우, 가족의 예금인출 요청시 상속예금지급신청서를 요구하지 않고, 은행이 병원·장례식장 등으로 장례비 등을 직접 이체한다. 현재는 모든 상속인의 서명 등이 필요한 상속예금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은행이 비용을 지급한다.
이 같은 개선안은 전 은행권에 적용되며 오는 20일부터 본격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긴급한 치료비, 장례비 등의 지급에 불편을 겪었던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획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감원과 은행권은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편사항이 발견될 경우 신속한 해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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