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기관제재 족쇄 푼다…금융권 해외진출 '파란불'

2015-06-25 17:12 | 김은영 기자 | energykim831@mediapen.com

금융당국 규제 완환...해외 진출 가속도 붙나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에 대한 기관제재 규제를 완화키로 하면서 금융권의 해외 진출의 걸림돌이 제거될 전망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가 자유롭게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고 기존 금융회사 간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규제 제도를 대폭 낮췄다.

   
▲ 2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미디어펜

현행 제도는 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세번 이상 받을시 기관경고 대상이 된다.  기관 제재를 받게 되면 통상 3년간 대주주 적격이 제한돼 신규사업에 진출 할 수 없다. 또 인수·합병시 기존 회사들의 제재기록이 누적 가중되기 때문에 금융 회사가 인수합병을 꺼리며 금융회사의 성장에 걸림돌이 됐다.   

일례로 현재 자산규모가 큰 대형 증권회사 NH투자증권의 경우 이 제도때문에 곤욕을 치뤘다.

전 농협증권은 지난해 12월 3조원 상당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와 고객비밀보장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소액채권 신고시장 가격 제출과정에서 불건전 영업으로 기관주의 조치를 전 농협증권과 전 우리투자증권이 함께 통보받았다.

이를 계기로 전 우투증권 노조는 이들 징계를 내세워 농협금융지주가 추진한 농협증권과 우투증권 합병작업에 강력히 반대했다.  

이같은 규제는 해외로 진출하는 금융기관에서도 불리한 조건일 수밖에 없다.

과거 금융사들이 국내영업에 치중해왔기 때문에 이 규정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는 저금리와 경기침체로 금융사의 해외진출이 늘고 교차영업이 활발해지면서 걸림돌이 됐다. 특히 해외 당국의 경우 국내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국내 금융사들을 조사하기 때문에 해외 승인을 받기가 까다롭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해외 당국의 승인이 정말 어렵다"며 "회사에 대한 심사가 국내보다 더 엄격하기 때문에 가벼운 경고라도 해외에서는 무겁게 보는 경우가 있어 해외 진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 금융사의 경우 해외진출 과정에서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현지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관주의를 세번 받으면 신규업무에 진출할 수 없다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제재인 성격이 있지만 달리 본다면 우리 금융회사들의 발전을 저해하는 즉 자승자박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하며 이 규제를 철폐할 의지를 내비쳤다.

우선 대주주 요건을 최대주주로 축소했다. 즉, 신규 인허가나 인수합병과 관련해서 대주주 변경 승인에 있어 대주주 요건에 보면 최근 3년간 경고가 없어야 한다.

대주주는 일반주주와 최대주주를 모두 해당한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에서는 대주주를 최대주주로 범위를 축소했다. 또 기관 경고 역시 3년에서 1년간만 없으면 가능하다.

특히 이번 규제 완화에서는 인수합병시 두 기관이 가지고 있던 제재의 누적가중을 완화하기로 했다.

인수합병되는 두 회사간의 제재 수 합산이 아닌 인수·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제재기록을 기준으로 누적가중키로 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자유롭게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고 기존 금융회사간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며 이번 규제 완화에 대해 재확인했다.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