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저축상품이 아니라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이라면서 이용에 유의하라고 10일 당부했다.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으로서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경우 납입 유예가 가능하고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한 생명보험 상품이다.
금감원은 유니버셜종신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 유예, 중도 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 이용 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으며 해당 보험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한 경우 원래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입 보험료나 중도 인출금액에 이자 등을 더해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따라서 이 같은 불이익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이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A씨의 경우 보험계약 당시 보험 설계사가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장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납입 유예 후 보험사로부터 적립금 소진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될 예정이라고 통보받아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저축이나 재테크 목적에 적합한 상품은 아니다"라면서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을 통해 해당 보험의 성격을 확인한 후 가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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