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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계좌이동제 첫날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아쉽네"

2015-07-01 10:48 |

[미디어펜=최상진 기자] 모든 자동이체 신청내역을 클릭 몇 번에 조회하고 해지 할 수 있는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이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로써 A은행에 보유하고 있던 계좌를 B,C은행으로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 시대가 본격화됐다. 그러나 실제 접속해보니 편리하지만 미비점도 상당했다.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은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등록되어있는 자동이체 신청내역을 일괄적으로 조회·해지하거나,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여러 은행에 나눠 있던 자동이체내역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자동이체는 손쉽게 해지할 수 있다.

   
▲ '페이인포' 홈페이지 캡처

1일 페이인포에 접속해보니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곳곳에 묻어났다. 홈페이지 상단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면 팝업창을 통해 서비스 내용과 취지, 이용가능한 금융회사 등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다.

자동이체 내역 조회는 홈페이지 가운데 배치한 ‘자동이체 조회/해지하기’를 클릭해 이동할 수 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 개인정보처리 동의 단계를 거친 뒤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입력하면 절차가 끝난다.

자동이체 목록은 은행별로 구분돼 도출된다. 전체 혹은 은행별로 구분해 조회 가능하다. 전체 목록을 확인하니 모든 자동이체 신청내역이 한 눈에 들어왔다. 금융상품, 공과금, 통신비 등 어느은행 계좌에서 빠져나가는지 가물가물하던 자동이체내역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나타났다.

시스템 도입 초기인 만큼 아쉬운 점도 있었다. 자동이체내역 중 당장 해지할 수 있는 항목이 많지 않았다. 특히 기대와 달리 공과금과 통신비 자동이체 계좌를 옮길 수 없다는 점이 불편했다. 현재 조회서비스가 가능한 금융사는 52개지만 해지서비스를 시행하는 금융사는 25개에 불과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성 요금·신용카드대금 등의 해지, 스쿨뱅킹·아파트관리비 등의 조회 및 해지는 향후 제공될 예정이다. 자동이체내역 계좌변경도 10월 중 서비스된다.

따라서 현재 시스템 상에서는 인터넷상 해지가 불가한‘요금청구기관 불가’항목이 많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화로 해지요청 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셈이다. 페이인포는 대신 ‘요금청구기관 불가’ 메시지 앞에 요금청구기관 연락처를 기입해 해지를 위해 해당 기관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다시 검색해야 하는 불편을 줄였다.

페이인포는 단계적으로 확장된다. 10월부터는 통신비나 보험료, 카드 대금의 자동이체를 변경할 수 있다. 내년 2월부터는 적금 등도 변경한 계좌에서 자동 송금이 가능해진다. 내년 6월에는 전 요금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페이인포' 홈페이지 캡처

1일 오전 시중은행 점포를 돌아보니 홍보 부족이 드러났다. 김여울(33) 씨는 “7월부터 인터넷으로 계좌를 옮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고, 이미숙(42) 씨는 “궁금해서 검색해봤는데 변경·해지할 수 있는 항목이 적어 아쉬웠다. 서비스를 너무 일찍 시행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상옥(32) 씨는 “자동이체 항목이 많이 분산돼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간단하게 보고 정리할 수 있게 됐다”며 긍정적으로 평했다.

한 시중은행 점포 관계자는 “이번주부터 계좌이동제에 대한 고객들의 문의가 늘기 시작했다. 아직 자동이체내역 조회 정도에 불과하지만, 당장 인터넷으로 은행을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고객이 많았다”며 “고객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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