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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보다 엘리엇?…박영선, 국민연금 협박 속내는

2015-07-02 11:41 |

[미디어펜=이서영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두고 야당이 국민연금을 거칠게 압박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지분 10.15%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이번 합병표결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의 압박은 결국 국민연금의 자율성 침해로 이어져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까지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엘리엇 논란과 관련, 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밝혔다. /연합뉴스
2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는 시각이 상당히 많다”며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주주인데 국민연금이 삼성의 대주주편을 들어줄 거냐 아니면 국민 편을 들 것이냐의 어떤 그런 판단의 기로에 서 있다”고 억지 주장을 폈다.

전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삼성물산이 제시한 합병비율은 법령에 따라 주가를 근거로 산정한 것"이라며 "주가가 부정거래행위로 형성됐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삼성물산 경영진이 주주 이익과 관계없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 즉 제일모직과 그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낸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박 의원은 이미 법원도 정당하다고 인정한 합병비율과 합병목적에 대해 딴지를 걸고 나선 것이다. 시장에서 정당하게 형성된 주가를 통한 합병으로 그 누구도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다는 법원의 결정을 정면 반박하는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재판부는 엘리엇이 제시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적정주가에 대해서도 "공개시장에서 한 번도 거래된 적이 없는 가격"이라며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삼성물산의 자사주처분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괴변을 늘어놨다. 박 의원은 “자사주를 매각했다는 것은 대주주를 위해서 이제 그 급한 자금을 돌린 거나 마찬가지”라며 “독일과 일본에서는 일반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제3자에게 자사주를 매각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이 판시한대로 이번 합병 건은 삼성그룹의 총수 일가가 아닌 삼성그룹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었다. 자사주 처분 역시 삼성그룹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지 삼성그룹의 총수 일가를 위한 것이 아님에도 박 의원은 자사주 처분이 마치 총수일가를 위한 사적인 지분 처분으로 몰아갔다.

특히 국민연금의 개혁을 거론하면서 이번 합병에 국민연금이 반대할 경우 ‘보복’이 있을 것임을 암시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이 삼성 대주주편을 들게 되면 국민연금이 적자를 보게 된다. 그런데 적자를 보는 국민연금을 개혁을 해야 된다고 지금 정부가 말하고 있다”며 “결국은 국민들한테 또 돈을 걷어서 삼성 대주주의 이익을 이제 도모해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연기금 사회주의’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박 의원의 개인적 생각이라지만 국민연금에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연금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앞두고 갖가지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독립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와 수익성·안정성 제고를 원칙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를 지낸 3선의 거물급 정치인이다. 이런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국민연금 압박에 나섰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박 의원은 평소에도 삼성 등 국내 대기업에 대해 날을 세우면서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는 수법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2060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수익률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어떤 정치적 판단에도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미 법원도 정당하다고 인정한 합병비율과 합병목적에 대해 반기를 드는 것은 법치주의와 시장원리의 훼손이며 우리의 노후인 국민연금에 대한 위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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