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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뭡니까?" 실업자 국민연금 가입의 명암

2015-07-02 11:44 | 김은영 기자 | energykim831@mediapen.com

국민연금 가입 조건까다로운 실업크레딧 문제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 무역회사에 다니던 안모(28)씨는 회사 재정 문제로 얼마 전 직장을 잃었다. 안씨는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해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만 실업급여를 단 3개월만 받을 수 있다. 아직도 구직활동을 하는 안씨에게 실업급여는 단 한달 남았지만 바로 취업이 어렵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해도 당장 하루 하루 살아가기도 힘든 형편이라 국민연금 가입 유지는 사실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 A회사의 총무보조업무를 맡고 있는 서모(29)씨는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다 보니 매월 15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비정규직으로 4대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아 국민연금을 넣으려면 본인 부담이 100%다. 낮은 월급에 국민연금 가입은 하늘에 별따기다.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국민연금 가입 지원을 보조해 준다는 소식에 그는 차라리 실업자가 더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 2일 법제처에 따르면 이달 새로 시행되는 법령 자료를 통해 1일부터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사진=국민연금 홈페이지 캡쳐
국민연금 개정안이 수정되면서 실업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개정안이 나왔지만 오히려 다른 사각지대를 만들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법제처에 따르면,  이달 새로 시행되는 법령 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법이 통과되고난 이후 시행된다. 현재 고용노동법은 통화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실직으로 인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 동안 국가가 나머지 75%를 지원해주는 '실업 크레디트 제도'가 시행된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을 받던 근로자는 한달 월급에서 9%인 약 18만원 국민연금으로 빠져나갔다. 이 금액은 회사가 전체의 반을 내고 나머지 반을 낸 금액으로 실제 8만원 정도 국민연금 명목으로 내고 있다. 실직전의 월 200이 소득이었기 때문에 인정소득상한액 70만원 6만3000원이 보험료이고 이 중 1만5750원을 내면 된다.

인정소득상한액은 실직전의 받던 월급 50%가 70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 70만원으로 인정하고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이 제도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한국 고용시장에서 비자발적 실업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해당 연령이 되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후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현재 고용시장이 실직과 재취업이 거의 보편화 됐다"며 "비자발적인 실업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중간에 국민연금 가입이 중단돼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행법이다"고 제도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러나 이 '실업 크레디트 제도'의 대상은 구직급여 수급자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30세 미만, 30~50세 미만, 50세 이상, 장애인으로 분류해 놓고 30세 미만의 경우 실업급여는 90일(약3개월)간 지원한다. 30~50세는 90~210일, 50세이상과 장애인은 최대 240일 동안 지원한다.

안모씨의 경우에서는 약 3개월간 보험료의 지원을 받지만 그 다음달부터는 지원이 없다. 국민연금가입을 이어나가고 싶다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해 월 8만9100원을 지불해야한다.

2014년 기준으로 수급 대상자는 85만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오히려 직장을 다니면서도 더 깊은 사각지대로 밀려났다. 그들은 회사가 보장해 주지 않는 이상 적은 연봉으로 보인이 전체 부담하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기가 힘들어 사회보험 가입이 저조하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3월 경제 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율은 82.0%, 건강보험은 72.0%, 고용보험은 84.7%에 달하지만 비정규직은 국민연금 37.9%, 건강보험 45.2%, 고용보험 44.0% 밖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제도 밖의 사람들에 대한 고려를 안해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이 제도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대상을 더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화인, 예술인을 포함해서도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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