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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0만원 마련' 청년도약계좌, 내달 12개 은행서 출시

2023-05-31 16:26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내달 중에 출시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에서 6월 중 운영 개시를 앞둔 청년도약계좌의 준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및 관계기관에 당부를 전달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들과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 회의'를 열고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내달 중 운영에 들어가며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12개 은행이 취급하게 된다.

취급기관별로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를 비롯한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 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내달 12일 최종 공지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취급기관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이라는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은행연합회는 청년들이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기본금리 외에도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 담보부대출 가산금리도 공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입 신청자가 증가할 수 있는 운영 초기에 청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부탁한다"면서 "비대면 중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입자의 어려움은 청년도약계좌 전용 콜센터를 통해 원활히 해결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원을 적금 계좌에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주는 게 핵심이다.

5년간 매달 70만원씩 적금하면 지원금 등을 더해 5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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