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표기하도록 한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아파트 정보에 매매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여부를 시범적으로 공개한 뒤 아파트 외 주택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는 집값을 올리기 위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이에 영향을 받은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이러한 허위 거래의 특징은 매수인이 계약한 후 실거래가 신고는 하지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는 것이다.
등기 표기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이뤄진 계약 취소와 집값 띄우기용 의심 거래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경각심을 가지고 가격을 판단할 수 있다.
국토부는 현재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000여 건을 선별해 조사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아파트 동별 실거래가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평형·층·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계약일만 공개되고 있다.
다만 층별·동별 실거래가 함께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이후 공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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