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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 금융사 사전예방 서비스로 대처"

2023-06-22 15:26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와 대처요령 등을 22일 안내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451억원으로, 2019년(6720억원)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범죄 수법이 지능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불특정 다수가 아닌 피해자 상황에 맞춘 보이스피싱 시나리오가 증가하고,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 사기 수법도 성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지연인출 제도, 지연이체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전에 지정한 방식의 금융거래만 가능하게 하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TM 지연인출 제도는 100만원 이상 현금이 계좌로 입금된 경우 30분 간 해당 금액이 자동화기기로 인출·이체되는 것을 막는다.

지연이체 서비스는 전자 이체 시 본인이 지정한 일정 시간(최소 3시간) 후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로, 이체 처리시간 30분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단말기 지정 서비스 △해외 인터넷 프로토콜(IP) 차단 서비스 △고령자 지정인 알림서비스(카드사) 등을 금융사에 사전 신청하면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방지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는 본인 계좌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금감원 콜센터로 피해 사실을 신고해 신속하게 계좌를 지급 정지해야 한다.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에서 명의도용 피해가 없는 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판단하면 금융소비자포탈 파인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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