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보험사기 피해액이 1조원을 넘기며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국회의 외면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지난해 손해보험사의 지급 보험금과 보험사기 발생률 등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돼 보험사기 액수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할 때 약 6000억원 가량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병원 입원실./사진=연합뉴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보험에서 1793억원이, 실손 외 장기손해보험 1136억원, 개인 실손의료보험 1064억원, 합산 장기손해보험에서 2072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보험사의 지급 보험금에 보험사기 발생률(보험연구원의 추정치)을 곱해 보험사기 금액을 산출하고, 보험사기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험 사기금 감소액에 평균 손해율(금감원 추정치)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보험사기는 지속 증가해 적발 금액이 2016년 7185억원, 2017년 7302억원,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조818억원으로 지난 2016년과 비교해 50% 늘었다.
적발 금액보다 실제 누수 규모가 훨씬 큰 것을 고려하면 천문학적인 보험금이 일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피해로 전가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와 보험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보험사기 누수 추정액은 한해 약 6조2000억원에 이른다.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 역시 문제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젊은 층이 SNS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에 공모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10~20대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9년 1만5668명에서 2021년 2만502명으로 늘었다.
업계에서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안건으로 오르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 금지 및 처벌 △보험사기 유죄 확정 시 보험금 반환의무 △보험사기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계약 해지 △보험산업 관계자의 보험사기 시 가중처벌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16년 관련 법안이 제정된 이후 진화하는 보험사기의 폐해를 막기 위해 수십 개의 개정안이 나왔으나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모두 폐기됐다. 지난 20대 국회 때도 8건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윤창현 의원은 "보험사기는 가담자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와 결부된 민생 침해 범죄의 전형"이라며 "특별법과 같은 특단의 대책으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것"이라며 조속한 입법 의지를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만연하면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늘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상향 등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으나 신속한 수사와 처벌, 환수를 위해서는 하루 빨리 법안이 통과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