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의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어트랙트 측은 합의 의사를 밝혔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 조정용 판사는 이날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을 열고 "양 측이 오는 26일까지 추가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 조정용 판사는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사진=어트랙트 제공
이날 피프티 피프티 측 법률대리인은 전속계약 해지사유로 어트랙트의 수익항목 누락과 채권자들의 신체적·건강적 관리 위반, 연예활동 지원 능력 부족 등을 주장했다.
특히, 피프티 피프티 측은 어트랙트의 음반·음원 수익이 불투명했다고 강조했다.
법률 대리인은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산서를 보면 음반·음원 수익이 0원으로 기재돼 있다. 유통 계약상 선급금 60억원 이상이 음원 투자금으로 쓰여야 한다"면서 어트랙트가 해당 투자금을 실제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위해 사용한 것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음원 유통사 인터파크에 음반·음원 공급 기회를 준 것은 배임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법률 대리인은 "멤버들이 돈을 달라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며 여러 억측과 비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어트랙트 측 법률 대리인은 정산 과정의 오해가 있었다고 밝히며 전 대표가 여전히 피프티 피프티와 협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률 대리인 측은 "매출액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며 "시간적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외주업체의 실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기한 내에 바로잡아 제출했기 때문에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협의 의사가 있었으나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멤버들과) 접촉할 기회가 없다"며 "사건의 본질은 어린 소녀 아티스트들 뒤에 있는 배후 세력"이라고 꼬집었다.
연예활동 지원 능력 부족과 관련해서는 "대표이사는 80억 원이나 되는 돈을 투자했다. 이를 도외시하고 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 키나, 새나, 시오, 아란은 지난 달 19일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앞서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의 싱글 타이틀곡 '큐피드'를 만든 음악 프로듀서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가 멤버들을 외부로 유출하려 했고, 2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어트랙트는 안 대표를 사기·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더기버스 측이 어트랙트의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하면서 공방은 거세지고 있다.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론은 이르면 이달 말 나온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해 11월 데뷔 후 '큐피드'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에 오르는 등 전 세계적 돌풍을 불렀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