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에 일주일간 차량을 방치해 논란을 일으킨 40대 차주가 검찰에 송치됐다.
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에 일주일간 차량을 방치해 논란을 일으킨 40대 차주가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용인의 한 아파트 주차장./사진=용인시 제공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상가 5층 임차인인 A씨는 최근 건물 관리단이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하고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해 주차요금을 수취하자 차량을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건물 관리단이 이중으로 관리비를 부과했다는 입장이며, 관리단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이 건물 관리단과 건축주는 서로 관리비 문제로 법적 분쟁 중이라는 후문이다.
경찰과 관할 구청은 A씨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에 차량을 방치한 만큼, 임의로 견인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차량 방치가 길어지자 지난달 27일 A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이 출석 통보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