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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FR·LCR 규제도 있는데"…은행 예대율 규제 존치 논란

2023-07-10 13:57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유동성 지표의 일환으로 적용 중인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 비율) 규제'가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아 평가지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계적으로 예대율을 규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국가가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불과한 데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거시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지표로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당국이 예대율 규제와 유사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등의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예대율을 '보조지표'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유동성 지표의 일환으로 적용 중인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 비율) 규제가 시대에 뒤처진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사진=김상문 기자



10일 한국금융연구원이 펴낸 '은행 예대율 규제 해외사례 및 시사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예대율을 100%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당국은 코로나19 피해를 고려해 지난해 10월부터 한시적 유동성 규제 완화 조치로 예대율 한도 규제 완화 조치를 펼쳤는데, 이달부터 기존 105%에서 100%로 정상화했다. 

예대율은 은행이 유동성이 낮은 대출채권을 불안정한 시장성 자금조달 수단으로 얼마나 조달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전통적으로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부족 가능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되며, 당국은 개별 은행이 조달한 예금잔액을 초과해 대출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예대율 규제를 개별 은행의 유동성을 판단하기 위한 '경영지도비율'로 활용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 사우디 등에 불과하다. 

지난 2011년 예대율 규제를 도입한 인도네시아중앙은행은 현재 조정 예대율을 78~92% 수준에서 규제하고 있다. 사우디 통화감독청은 지난 1970년대에 규제를 도입했는데, 현재 상한을 90%로 설정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5년 규제를 폐지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은행업 전체에서 집계한 예대율을 거시건전성 리스크 판단 및 거시건전성 규제를 위한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데 그치고 있다. 유럽시스템관리위원회(ESRB)는 자금조달 및 유동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 중 하나로, 벨기에·영국·홍콩은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의 일환으로 예대율을 각각 활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가 예대율 규제를 은행 유동성을 판단하는 중요 지표로 유지하는 게 의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은행권에 유동성 제고, 경기순응성 완화 등을 위한 다양한 규제가 도입된 까닭이다. 

보고서를 집필한 권흥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바젤III에서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와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규제가 도입됐다"며 "예대율 규제는 NSFR 및 LCR 모두와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아서 중복되는 지표"라고 지적했다.

LCR는 30일간의 유동성 스트레스 상황을 견뎌내기 위해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규제이며, NSFR는 최소 1년간 유동화하기 힘든 자산보다 최소 1년간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을 더 많이 보유하도록 하는 규제다. 

이어 "바젤 III에서는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CCyB 제도가 도입됐는데, CCyB의 경우 불경기 때 부과 수준을 낮춤으로써 신용 확대를 촉진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예대율에 비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물론 예대율 규제가 유동성을 제고하고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는 점은 순기능이다. 

권 연구위원은 "예대율 도입 이후 국내 은행 차입부채 비율하락에서 알 수 있듯, 예대율 규제는 예금취급기관의 지나친 시장성 자금조달을 낮춰서 유동성을 제고하고 금융부문 상호연계성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출 증가를 예금 증가 내로 억제함으로써 호경기 때 대출이 지나치게 빠르게 확대되는 경기 순응성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권 연구위원은 예대율 규제를 은행의 유동성을 판단하는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등 중요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대율을 경영지도비율이 아닌 경영실태평가상 비계량항목으로 이동시키거나 거시건전성 규제를 위한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등 개별 은행의 유동성에 대한 평가지표로서 중요성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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