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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렌지에 돌려, 장판밑에 넣어... 상반기 폐기된 화폐 1조7천억 달해

2015-07-13 16:03 |

[미디어펜=최상진 기자] 올 상반기 화재·오염 등으로 훼손돼 한국은행이 폐기한 화폐가 1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13일 ‘2015년 상반기 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규모’ 자료를 공개하며 올 상반기 폐기한 손상화폐가 1조7341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1114억원(6.8%) 증가했다고 밝혔다.

종류별로는 천원권이 1억5000만장(46.9%), 만원권이 1억4000만장(45.1%)으로 많았다. 오만원권은 100만여장(0.4%)으로 양은 적었지만, 액수로는 573억원에 달했다. 일반인이 한국은행 화폐교환 창구에 직접 손상화폐를 들고 방문해 교환을 요청한 금액도 15억8000만원으로 작년 하반기보다 3억원(23.9%) 늘었다.

   
▲ 훼손된 화폐 모습 / 사진=한국은행

일반인이 교환을 요청한 지폐의 손상 원인으로는 불에 탄 경우가 4억8000만원(599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의 A업체는 회사운영자금 중 화재로 불에 타고 남은 6400만원을 교환했고, 박모씨는 젖은 돈을 전자레인지로 건조시키려다 불에 타고 남은 300만원을 교환했다.

장기간 보관하다 습기로 인해 훼손된 사례도 1억8000만원(904건)이나 됐다. 서울의 김모씨는 장판밑에 장기간 보관하다 습기 등으로 훼손된 200만원을 교환했다. 광주의 이모씨는 운영하던 오락실을 폐업한 후 창고에 장기간 보관하다 기름 등에 오염된 주화 700만원을 교환했다. 전남의 모 사찰에서는 연못 등에서 수거한 주화 1100만원을 교환했다.

보통 훼손된 화폐는 은행이나 우체국에서도 교환이 되지만 손상 정도가 심하거나 교환금액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은 본부 및 지역본부에서만 교환을 받을 수 있다.

앞뒷면을 모두 갖춘 지폐의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3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교환받을 수 있지만, 5분의2 이상 4분의3 미만이면 반액만 교환받을 수 있다. 남은 면적이 5분의2 미만이면 교환 받을 수 없다.

한은이 상반기 중 폐기한 손상화폐를 모두 새 화폐로 대체할 경우 들어가는 화폐 제조비는 2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하반기보다는 4억원 줄어든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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