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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금 소득대체율 47%…OECD 권고치보다 20%p 낮아"

2023-07-11 15:35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대체율이 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치 대비 20%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연금 및 보장성 보험에 대해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된다.

한국 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해 40개 협회로 구성된 국제보험협회연맹(GFIA)은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에 의뢰해 글로벌 보장격차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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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킨지 한국사무소가 이를 기반으로 공적·사적 연금을 합쳐 연금 소득대체율(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국가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은 약 47%로 추산됐다.

이는 OECD 권고치 대비 20~25%포인트 낮고, OECD 평균(58.0%) 대비해서는 11%포인트 낮은 수치다. OECD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적정 소득대체율을 65~75%로 권고한다.

주요 국가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미국(81.3%), 프랑스(60.2%), 일본(55.4%), 영국(49.0%), 독일(55.7%) 등이었다.

연금 체계별로 소득대체율을 보면 국민연금이 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퇴직연금이 12%, 개인연금이 9%였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OECD 권고 수치(25~30%)에 부합했으나 퇴직연금(20~30%), 개인연금(10~15%)이 권고 수치에 미달했다.

맥킨지 한국사무소는 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해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생명보험협회는 퇴직연금의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종신 연금수령 등 장기연금 수령시 퇴직급여 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또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분리과세 한도 확대,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을 언급했다.

맥킨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보장격차(사고 발생 또는 퇴직 등 경제적 상황 변화 시 필요한 금액과 보험·저축 등을 통해 실제 확보한 금액의 차이) 규모는 연간 2조8000억달러(약 3668조원) 수준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일부가 아닌 대다수의 국민이 곧 다가올 고령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사회 비용 감소·보장격차의 해소를 통해 안정적 노후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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