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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카페 다녀온 후 피"헉, 피부 트러블", 보상 커녕…

2015-07-16 07:52 | 김은영 기자 | energykim831@mediapen.com

현행 동물카페 관리 규정 부재, 사람 및 동물 보호 미흡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 A 애견카페에 갔다가 온 후 이모(25)씨는 피부과에 가서 피부질환 치료를 받고 있다. 피부가 약했던 이씨는 카페에서 개와 놀다가 왔을 뿐인데 씻기지 않은 개를 안아 개털에 붙어 있는 미생물로 피부에 옮아 가려움증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씨는 방문 당시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카페의 보상 없이 스스로 치료비를 내야 했다.

# 평소 고양이를 좋아하는 김모(24)씨는 B 애견카페에 들러 고양이와 놀다가 고양의 발톱에 할퀴어져 피가 났다. 고양이가 내성적이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할퀸 것으로 판단한 김씨는 다시 한 번 더 안아보려고 했지만 고양이가 또 김씨에게 상처를 입혔다. 김씨는 고양이와 놀지 못하고 카페에 나와서 병원에 가서 간단한 치료를 받았다.

   
▲ 애견들로 상처를 입어도 심각한 피해가 아니면 동물카페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공격받는 손님들의 안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사진=채널A캡쳐
동물카페가 인기를 몰고 있는 가운데 애견들의 위생관리 부실과 공격성을 띠는 애견들로 상해를 입는 고객들이 발생하고 있다. 심한 상해가 아니면 보상받지 못하는 실정에 손님들의 안전에 구멍이 뚫렸다.

일부 동물카페의 사례지만 자칫 변종 바이러스로 전파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에 따르면 국내 동물카페는 총 288개다. 서울과 경기권 지역에 99개, 경상도에 113개, 전라도에 35개, 충청도 26개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애견카페는 191군데, 고양이카페는 78군데 개와 고양이가 함께 있는 카페가 5군데 , 개와 고양이 이외의 포유류 카페 3군데, 파충류 카페 2군데, 조류, 파충류, 포유류 등 다양한 반려동물과 야생동물이 혼재되어 있는 카페가 9군데다.

동물카페 운영이 다양하게 활성화를 띠고 있지만 동물카페를 찾는 손님의 안전은 물론 동물들의 안전마저 위태롭다.

카라 조사에 따르면 동물카페에 있는 동물 약 30%가 공격성을 띠는 상주동물로 나타났다.

청결함도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카라에 따르면 위생을 위해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알코올이나 세정제 또는 의무적으로 손을 씻게 하는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20 군데 중에 15군데에 비치해 있다. 4군데서는 손 소독이나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었고 1군데 는 세정제가 비치되어 있으나 작동 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물카페에서 피해를 입어도 배상책임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배상책임보험은 가게를 찾은 손님이 문에 손이나 발을 찍혔을 때, 뜨거운 국물에 데였을 때, 미끄러운 바닦으로 넘어져서 다쳤을 때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가게가 손님에게 피해에 따른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동물로 인한 피해는 대상에 제외된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배상책임은 대물에 따른 것이고 부상별로 등급이 나눠져서 배상금이 달라진다"며 "애견으로 다친 경우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다만 애견주인이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가입돼 있다면 애견으로 손님이 다쳤을 때 보상이 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동물카페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람과 동물을 보호하는 부분이 미미하다"며 "법적 규정을 만들어 손님과 가게에 상주하는 동물을 모두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법규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은 의원실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카라와 함께 동물카페법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동물카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방하고 동물카페의 운영에 대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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