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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IFRS17 전진법 적용 원칙…소급법 조건부 허용

2023-07-27 17:18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올해 보험업계에 새로 도입된 회계기준 IFRS17 관련 적용 시점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원칙을 공표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생명·손해보험협회장,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IFRS17 적용에 있어 전진법이 원칙이라는 회계처리 원칙을 밝혔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감원은 다만 올해가 새 회계제도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해 보험사가 과거 재무제표의 소급 재작성을 선택할 경우에도 연말 전까지는 공시강화 등을 조건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소급 적용하는 회사는 다른 보험사와의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진 적용과의 재무영향 차이를 재무제표 주석과 경영공시에 포함해야 한다.

또 소급 적용에 따라 보험계약마진(CSM)이 증가하지 않도록 IFRS17 전환시점에 확정된 공정가치 등에 대해서는 소급 수정을 제한한다.

금감원은 "올해 IFRS17 기준을 처음 적용하는 과정에서 계리적 가정 산출기준과 관련해 감독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소급 재작성한 점을 고려했다"며 "재무제표 소급 재작성과 관련해 수정사항에 고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비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올해 1분기 IFRS17을 적용한 보험사들이 당기 순이익 5조2천여억원이라는 역대급 실적을 냄에 따라 보험사들이 자의적인 가정으로 계약 서비스마진(CSM) 등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국은 실손보험 손해율,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등 기초가정에 대한 IFRS17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험사에 내려보냈으나 업계에서는 이후에도 회계상 변경 효과를 언제부터 적용할지에 대해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일부 보험사들은 전진법을 적용하면 1분기 순이익이 크게는 수천억원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전진법 대신 소급법 적용을 주장한 바 있다.

전진법은 회계상 변경 효과를 당해년도 및 그 이후 기간의 손익으로 전액 인식하며, 소급법은 회계상 변경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해 당기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한다.

금감원은 6월 발표한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재검토 및 수정할 계획이 없다며 올해 6월 결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전진 적용은 올해 6월 결산부터, 소급 적용은 9월 결산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적용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향후에도 회계법인 간담회, 예실차 분석 등을 통해 필요시 추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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