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북·러 무기거래' 정황…안보리 제재도 가능할까

2023-08-02 16:44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상의 이례적인 북한 방문과 관련해 북러 간 무기거래 정황이 더욱 의심받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사실상 쇼이구 장관의 방북과 관련해 “무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쇼이구 국방상은 러시아 고위관료로서 이례적으로 북한의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북한 무기전시회를 관람했다. 7월 27일 정전협정일을 ‘전승절’이라며 기념하는 북한 행사에 전쟁 중인 러시아 국방상이 참석한 것에 절박한 이유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블링컨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러시아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필사적으로 지원과 무기를 찾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31일 “그동안 북한의 활동에 많은 제재를 가했고, 러시아 전쟁 지원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했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외교부도 1일 북러 간 무기거래와 관련해 독자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러북 간 무기거래에 대해 우리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사실관계와 관련 법상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포함한 제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전승절'로 부르는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인 27일 오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개최된 열병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대화하고 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2023.7.28./사진=뉴스1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외국환거래법’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이뤄진다. 또 북한의 무기거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1874호, 2270호 등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이다. 

북한의 무기거래 정황은 외신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로부터 빼앗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산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를 공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러시아 용병집단 바그너그룹이 북한과 철도를 통해 무기를 거래했다며 위성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이처럼 북러 간 무기거래 정황이 더욱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한미 정부의 독자제재가 어느 수준으로 나올지, 또 독자제재 외에도 유엔 안보리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개 이사국이 돌아가면서 1개월씩 의장국을 맡는 안보리에서 미국이 8월 순회의장국인 만큼 이 문제를 의제화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북한은 무기거래 혐의에 대해 “미국의 자작 낭설”이라며 부인했지만 이번 전승절을 기해 노골적으로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과시하는 분위기이다. 더구나 러시아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데도 그동안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추진마다 중국과 함께 반대해 무산시킨 바 있다. 

따라서 일단 오는 18일 미국 메릴랜드주의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수위로 경고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한미일 정상의 메시지가 나온 이후 미국이 순회의장국으로 있는 안보리 공조에도 시동이 걸릴지 관심이 쏠린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