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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혼인·결혼으로 인한 해지 비과세 포함해야"

2023-08-14 09:26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혼인과 출산으로 사유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했다면 비과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생애주기 이행을 위한 중도해지는 청년층이 축적한 자금을 정책목표에 상응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해 특별해지 요건에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혼인과 출산으로 사유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했다면 비과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사진=김상문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금융브리프 포커스-'청년자산형사업의 도약을 위한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형성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선 정책목표와의 합치성을 고려해 특별해지 요건을 확대해 인정하거나,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가입유지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6월 선보인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에게 중장기적으로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5년간 월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 등을 더해 5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다만 연 소득 6000~7500만원 청년이 가입하면 정부 지원금은 제공되지 않으며, 비과세만 적용된다.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 등 11개 은행이 운영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퇴직·사업장의 폐업·천재지변·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특별해지 요건을 만족하는 중도해지에 한해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의 경우에도 특별해지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혼인과 출산은 특별해지 요건에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혼인 및 출산도 특별해지 요건으로 인정해 청년이 성인기의 삶으로 이행할 시 축적한 자금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특별해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대체투자나 소비지출 등을 위한 중도해지는 청년층의 안정자산형성 목적에 어긋나므로 중도해지시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을 부여하지 않는 현 정책을 유지하는 바람직하는 것이다.

박태준 연구위원은 "정부의 청년자산형성사업이 목표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가입자의 중도해지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전체적인 중도해지율에 집중하기 보단 해지사유를 유형별로 분류해 정책목표와 합치성에 따라 관리하는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여러 자산형성사업 간의 관계를 정립하는 동시에 사업의 효과를 평가·관리할 수 있는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청년층과 쌍방향 소통을 통해 꾸준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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