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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대다수 벌금형·기소유예…엄중 처벌 필요

2023-08-20 12:00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법리뷰: 보험사기 처벌 현황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의하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1조 818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14.7%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10만 2679명이었으며, 1인당 평균 적발 금액도 1050만원으로 고액화 추세다.

자료=보험연구원 제공


이에 따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면서 다수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다. 제20대 국회에서 총 8건의 개정안이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제21대 국회에서도 총 17건의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사기죄에 대해 일반 사기죄와 별도의 범죄로 구분해 처벌을 강화하고 보험사기를 감축 및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다.

한편, 보험사기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및 그로 인한 낮은 죄의식과 관대한 사회 분위기 등이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보험사기죄)에 대한 검찰의 처분 결과에 의하면 일반 사기죄에 비해 구약식(약식명령 청구)을 통해 벌금형으로 종결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불기소처분을 내리는데 불기소처분에는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기소유예 등이 있다. 이 중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도 충분해 기소가 가능함에도 피의자의 연령이나 범죄의 성질 등 여러 상황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다.

2020년과 2021년 보험사기죄 및 일반 사기죄에 대한 범죄자 처분 결과에 의하면 보험사기죄에서는 기소되는 경우 중에서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종결(구약식)되는 경우의 비중이 50%를 넘었다. 일반 사기죄는 30%대 수준이었다. 보험사기 기소유예 비중은 2020년 52.4%에서 2021년 86.4%까지 올랐다.

또 일반 사기죄는 유기징역의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50%대 후반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편인 반면 보험사기죄의 경우에는 20% 대로 낮았다.

백 연구위원은 “개별 사안에서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특히 연성 사기의 경우 범행 수법이나 피해 금액 등 측면에서 다른 범죄에 비해 죄질이 불량한 편이 아니라고 보여질 수 있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의 사정까지 감안되면 처벌 수준이 낮게 정해질 수 있으나 보험사기죄에 대해서는 개별 행위나 피고인의 정상 자체만 놓고 일반 사기죄와 동일한 잣대와 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험제도를 이용한 사기’라는 특수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죄의 경우 특정 피해자(보험회사)의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 집단 전체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기본적으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것이 바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입법 취지”라면서 “이와 관련해 보험사기죄에 대한 수사기준과 양형기준을 별도로 정립하고 해당 기준에서 보험사기죄에 대한 엄중 처벌의 원칙을 명시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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