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JC파트너스가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그동안 예금보험공사와 JC파트너스에서 ‘투트랙’으로 진행해오던 MG손보 매각작업이 예보 주도 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MG손보와 대주주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4월 금융위는 MG손보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고 자본 확충이 지연돼 경영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임원 업무집행정지와 함께 임원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 선임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2월 기준 MG손보의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할 정도로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았다. 또 금융위는 MG손보에 경영개선요구와 경영개선명령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했지만 MG손보가 약속한 자본확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MG손보 측은 지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금융위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최종기각돼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유지됐다.
지난해 5월 서울행정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MG손보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금융위의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MG손보는 지난해 9월 재항고장을 접수했고 올해 1월 대법원도 원심을 유지하면서 금융위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행정소송 1심에서도 법원이 금융위 손을 들어줌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지정 상태는 지속된다.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그간 예보·JC파트너스가 ‘투트랙’으로 진행했던 MG손보의 매각 주도권은 예보가 갖게 됐다.
예보는 이달 말 매각공고를 다시 낸 뒤 잠재 매수자들로부터 인수의향서(LOI)를 받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매각 방식은 M&A(인수합병) 방식과 자산과 부채 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인수하는 제3자 자산부채이전(P&A)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예보는 올 초 입찰 공고를 내고 MG손보 매각 작업을 진행했으나 예비입찰에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당시 MG손보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것이 매각 실패 요인으로 꼽힌다.
잠재 인수자로는 교보생명, 우리금융지주 등이 거론된다. 교보생명은 지주사 전환으로 손해보험 라이선스 획득을, 우리금융지주는 비은행 강화 차원에서 보험사 M&A를 고려하고 있다.
관건은 가격이다. 시장에서 추정한 MG손보의 매각가는 2000억~3000억원이다. 2020년 JC파트너스의 지분 인수 금액이 2000억원이다. 이후 3년 간 들어간 금융 비용을 감안한 가격이 3000억원이다. 잠재 매물 중 최대어는 롯데손보로 예상 매각가는 1조5000억~2조원이다.
현재 MG손보는 2년 연속 5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낸데다 100%가 넘어야 하는 킥스(K-ICS·신지급여력비율)도 경과조치를 적용하고도 82%에 불과하다. 또 JC파트너스 측이 항소심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고 재무 정상화를 위해 인수자금 외에 추가 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매물 가치를 높이려면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