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지 기자]지하철에서 소형 공구로 승객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를 받는 홍모(51)씨가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경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홍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19일 낮 12시40분께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향으로 달리던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맥가이버칼'로 불리는 접이식 소형 다용도 공구를 손에 쥐고 남성 승객 2명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피해자와 다른 승객들에게 현장에서 제압됐다. 홍씨는 합정역에 정차한 열차 안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홍씨는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묻자 "경찰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못 참겠다"고 답했다.
홍씨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지만 2019년 1월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당시 열차 안 상황과 홍씨의 병력 등으로 미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하철에서 소형 공구로 승객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를 받는 홍모(51)씨가 구속됐다./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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