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 2021년 1월 18일 의결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지난 4일 취소함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오는 25일 서울 중구 소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국가계획 변경은 보 처리방안에 관한 내용 수정을 위한 것으로, 변경안은 보 처리 관련 내용 삭제와 보 처리 연계 표현 수정, 법정용어 적용 등 용어를 명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공청회는 국가계획 변경안에 대한 환경부 발표 후 수자원·상하수도·물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유튜브 실시간 중계와 전자공청회를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환경부는 공청회를 거쳐 국가계획 변경 최종안을 마련하고,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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