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13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특수건물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 상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수건물은 일정한 면적 이상의 국·공유 건물, 학교, 도매시장, 백화점, 공장, 16층 이상 아파트 등을 지칭한다.
이번 변경안에 따라,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 외 공동주택(15층 이하 아파트 등) 소유자도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공동인수가 가능한 담보의 범위를 화재로 인한 손해 외 풍수해, 건물붕괴,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특약)로 확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모든 공동주택의 화재보험 가입이 용이해지고, 위험보장범위가 화재 외 다양한 재난·사고로 확대됐다"며 "국민이 인명·재산 손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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