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누적 총 28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시장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 등을 의결했다.
우선 신규 혁신금융서비스에서는 △안면인식기술과 위치확인기술을 활용한 내점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기업은행) △셀러 월렛 통합 금융지원 서비스(쿠팡페이-하나은행) △골프장 캐디 대상 QR 기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그린재킷)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KB라이프생명보험,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 엠유에프지은행) 등이 새롭게 지정됐다.
또 당국은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25건의 지정기간도 연장했다.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마이데이터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카드이용정보 확대 서비스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카드발급 서비스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 선불카드 서비스 △어제 배달매출이 오늘 입금되는 빠른정산 서비스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 등이 대상이다.
이 외 규제개선 요청건으로 올라온 신한카드의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도 이날 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서비스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9년 11월 지정돼 서비스를 이어오고 있는데, 신한카드는 이번에 지정기간 만료 후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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