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은영 기자] 100년 넘게 이어진 종이통장이 역사 속으로 묻히게 됐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단계적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2년간 종이통장을 원하지 않는 고객에게 금융사가 인센티브를 주고, 오는 2017년 9월부터는 미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2017년 9월부터는 미발행을 원칙으로 한다./사진=금융감독원 |
다만, 60대 이상의 노인들을 포함해 예외적으로 고객 희망에 종이통장을 발행하지만 2020년 9월부터는 발행비용 일부를 해당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금감원이 이같은 금융 개혁을 하는데에는 우선 금융 전산화로 사실상 종이통장이 무용지물이 된 점이 크다.
종이통장은 소비자 입장에선 이로운 점이 없다.
분실이나 인감변경으로 통장을 재발급받을 때 내는 수수료(연간 총 60억원)는 물론, 영업점에선 본인이라도 통장이 없으면 출금이 어렵고, 통장을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금융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또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제작원가 300원을 포함해 인건비와 관리비까지 합치면 개당 5000~1만8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그간의 관행 때문에 올 5월 말 현재 은행계좌 중 종이통장 발행 계좌는 2억7000만개(휴면예금계좌 제외)로 전체의 91.5%에 이른다.
또 지난해 은행 신규 예금계좌 중 종이통장이 발행된 계좌는 3800만 개로 82.6%에 달했다.
이에 금감원은 현실을 고려해 1단계로 오는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종이통장을 발급받지 않는 고객에게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며 종이통장 무발급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종이통장 무발급을 진행 하되, 기존 고객도 통장을 재발행할 때 의사를 확인해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인센티브로는 금리 우대, 수수료 경감, 경품 제공, 무료서비스 등이 거론된다.
2단계 원칙으로 오는 2017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는 신규 고객에게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원칙을 적용한다. 다만, 고객이 60세 이상이거나 금융거래기록 관리 등을 이유로 종이통장을 희망할 때는 발행해준다.
또 2020년 9월부터는 앞서 2단계 원칙을 유지하되, 종이통장을 원하는 고객에게 통장발행 원가의 일부를 부과한다.
박세춘 박세춘 부원장은 "100여 년 지속된 종이통장 발행 관행이 사라지고 수년 내에 무통장 거래 관행이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