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법원에서 9시간 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와 관련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7분부터 오후 7시24분께까지 9시간 17분 동안 진행됐다. 이는 지난 1997년 영장심사 제도 도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긴 시간이다.
역대 최장 기록은 지난해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연루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영장심사로 10시간 6분이 소요됐다.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2020년 6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영장심사는 각각 8시간 40분, 8시간 30분이 소요됐다.
이날 법정에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의료인력이 배치되는 한편, 자동제세동기(AED)도 마련됐는데, 특별한 긴급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휴정 시간 병원에서 가져온 미음으로 끼니를 때웠다. 또 이따금씩 이 대표 측 사람들이 법정 안으로 약을 갖고 들어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 대표는 영장심사가 모두 끝난 뒤에도 법정 안에서 미음으로 저녁 식사를 해결한 뒤 오후 7시50분께 법정을 빠져나왔다.
그는 쏟아지는 질문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검은색 승합차에 올라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현장에 있던 10여명의 지지자는 이 대표 이름을 부르며 "힘내세요"라고 외쳤다.
한편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12시를 넘어야 결정될 전망이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