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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횡령 규모보다 신뢰 훼손 더 큰 문제"

2023-09-30 09:53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BNK경남은행 직원의 횡령사고를 두고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신용평가기관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미비, 횡령에 따른 신뢰훼손 등이 향후 경남은행의 신용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횡령규모를 떠나 이번 사고의 본질이 대출 리스크 관리 부재에서 비롯된 만큼, 신뢰도 훼손이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BNK경남은행 직원의 횡령사고를 두고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신용평가기관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미비, 횡령에 따른 신뢰훼손 문제를 들어 향후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사진=경남은행 제공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월 21일부터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횡령사고에 대해 긴급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밝혀낸 잠정 결과를 살펴보면, 사고자인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소속 직원은 15년간 17곳의 사업장 PF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77회에 걸쳐 2988억원을 횡령했다. 이로 인한 은행의 누적순손실은 59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BNK금융은 실제 순 횡령액이 595억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의 추정은 수차례 돌려막기 한 금액을 단순 합계한 것으로 재무적 손실과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천문학적인 사고 규모를 차치하고 관심은 횡령사고를 막지 못한 '내부통제미비'에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 원인으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위험관리 및 업무실태 점검 소홀' 등을 꼽고 있다.

금감원이 조사한 결과, BNK금융은 경남은행에 내부통제 관련 테마(서면)점검을 가졌지만, 지난 2014년 10월 지주사로 편입된 이후 PF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은행은 PF대출 업무를 하면서 △대출관리 △인사관리 △사후점검 등의 내부통제 절차에서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우선 경남은행은 대출금을 지급할 때 대출약정서에 명시된 정당계좌(차주 명의 계좌)를 통해서만 대출금이 지급되도록 통제하지 않았다. 

또 사고자가 15년간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후관리 업무도 맡았는데 직무분리 외 명령휴가를 한 차례도 단행하지 않았다. 

특히 거액의 대출을 실행할 때 이상거래 모니터링 대상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사건을 키웠다. 영업점에서는 모니터링으로 걸러지지만 사고자가 속한 본점에서는 전권으로 한 번에 대출이 승인된 것이다.

PF대출이 일반 대출보다 고위험군인 데다 경남은행은 2020년부터 PF대출을 급격히 늘렸는데, 직원 한 명이 전권을 휘두를 정도로 지주사와 은행 등 '컨트롤타워'가 리스크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사고에 대해 신용평가기관들도 '신뢰도 훼손'을 문제삼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번 횡령사고로 인해 은행의 신용등급이 즉각적으로 변동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부정적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부통제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점이 노출됐고, 평판 하락에 따른 실적 저하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은행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거나 내부통제기능 전반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등 사업기반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신용등급 또는 등급전망에 반영할 예정이다"고 부연했다. 

한국신용평가도 최근 보고서에서 "은행의 신용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일시적, 제한적인 수준이다"면서도 "금융사고로 인한 소송 내용 및 금액, 고객의 신뢰 하락에 따른 재무지표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횡령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해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지난해 발표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토대로 금융사고 예방을 지도할 예정이다. 

당국이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안은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체계 개선 △위험직군 직무분리 강화 △명령휴가제도 △내부고발제도 개선 등 총 4개 부문 29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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