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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책임져야"…은행권, 사고방지 총력

2023-10-09 10:35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과 국내 19개 은행이 지난 5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노력을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하면서, 내년 1월부터 은행권도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게 됐다. 고도화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으로 관련 피해가 날로 커지는 가운데, 은행권은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체 솔루션을 마련하는 등 고객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는 모습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내년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피해 책임을 최대 50%까지 져야 한다. 사고 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인데, 은행권은 협약에 따라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과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갖추기로 합의했다. 

신한은행이 시중은행 최초로 도입한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영상확인 시스템./사진=신한은행 제공



특히 금융사고에 따른 피해자와 은행권 간 책임분담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은행권으로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책임분담기준의 제3장에는 금융사의 귀책 수준 및 사고방지노력,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한 각자의 손해배상 책임비율 및 손해액 확정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은행권은 △비대면 본인확인 의무 이행의 충분성 △이상거래 모니터링 및 대응 정도 등을 평가받게 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과실 뿐만 아니라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 노력 수준을 함께 고려해 책임이 분담되도록 배상책임의 기준을 설계했다"며 "이러한 기준은 은행에게 합리적인 배상책임을 부과하면서도 은행 스스로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은행권도 피해를 막기 위한 자체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최초로 실시간 영상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영상확인 시스템을 도입했다. 모니터링 수행 직원은 영상통화를 통해 금융거래 중인 고객이 예금주 본인과 다르거나 본인 확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거래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피해예방 종합 솔루션 플랫폼 '지켜요(소중한 나의 자산)'를 론칭했다. 자체적으로 약 8개월간 보이스피싱 수법과 금융소비자들의 니즈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개발한 것이다. 특히 고객 보안점수를 산출해 피해 예방서비스 가입을 유도하고, 메인화면에 실시간 금감원 소비자경보를 게재하는 식으로 고객들이 금융 보안을 강화하게 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8월 경찰청과 공동으로 대포통장 감축 및 정보 취약계층 고객 보호를 위한 지원 등 보이스피싱 근절 정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을 중심으로 악성 앱 탐지 기능을 지속 강화해 종합적인 보이스피싱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거래목적확인 등 예방제도를 강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Sh수협은행은 이상금융거래 상시 모니터링을 구축하면서 고령 고객 대상 자녀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 예방한 바 있다. 수협은행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고령 고객이 여러 은행에 나눠 보유하던 자산을 단일 계좌에 수차례 분할 이체하는 이상거래 패턴을 포착했고, 평소 고객의 금융거래 패턴과 확연히 다른 점을 확인했다. 

이에 은행은 대응 매뉴얼에 따라 즉시 고객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시행했다. 자녀라고 밝힌 일당은 중국 등 해외 IP를 통해 메신저에 접속한 후 자녀로 사칭해 송금을 유도한 '메신저피싱' 범죄조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은행권에서도 금융사기 사고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주은행 외환사업부는 지난 8월 해외송금 사전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10만 1740달러(총 6건, 한화 약 1억 3300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려던 금융사기 일당의 범죄 시도를 막아냈다. 광주은행은 평소 고객의 금융거래 패턴과 다른 고액의 해외송금 시도를 포착해 유관부서와 함께 관련 자금의 흐름을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BNK경남은행은 현금자동인출기(ATM) 무매체 입금 한도를 축소 운영하는 식으로 보이스피싱 사고에 대응하고 있다. ATM 무매체 입금 방식이 대면편취한 자금을 송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까닭이다. 

이에 경남은행은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입력해 현금을 입금하는 ATM 무매체 입금 방식의 입금 한도를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이고, 하루 최대 300만원만 수취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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