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지 기자]검찰이 지난해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총장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총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는 국민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질서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씨는 금품을 제공·기부받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총장은 검찰 구형 후 최후진술에서 "2016년부터 작년까지 서초구 지역위원장을 하며 7년간 8번의 선거를 치뤘지만 그 과정에서 금전문제나 금전사고는 단 한번도 없었다"며 "그만큼 철저히 관리했음에도 이렇게 된 것은 제 책임이고 리더십의 부족이기에 부끄럽고 자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운동원 등 11명에 대해 "저를 위해 헌신하고 선거를 위해 활동했던 분들인데 이런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모두 제 책임이다. 이들이 헌신했던 시간이 억울하지 않도록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해 3·9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로 회계책임자와 선거운동원 등 10여명과 함께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에는 6·1 지방선거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밖에도 이씨는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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