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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감…가계부채 주범 '50년 주담대' 공방 "정책 모순" vs "은행 잘못"

2023-10-11 17:42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급증 문제를 두고 공방이 오고 갔다. 특히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이에 대한 금융위의 책임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금융위는 은행 대출 상품의 경우 사전 승인 절차가 없어 관리가 어려운데다 은행에서 비상식적인 상품을 판매했다고 비판했다.

11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대출 급증과 고금리로 인한 가계 및 기업의 이자부담, 금융권의 횡령 배임 등 내부통제 실패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11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에서 가계대출 안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3월부터 가계대출 총액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금리가 오르면 대출은 줄어드는데 2월 이후 기준금리가 3.5%로 유지되고 주담대가 급증했다. 정부 관리가 실패한 상황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금융위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하겠다 발표하고 신청을 받는 등 전부 대출 늘리고 유동성 늘리는 정책으로 정부정책과 모순된다”면서 “가계부채 증가 문제가 다시 지적되니 8월돼서야 50년 만기 주담대를 두고 은행 잘못이라며 특례보금자리론을 일부 중단하고 나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모순이라는 말에 공감하지 않는다며 “상환능력에 문제가 될 때 부채가 문제가 되는데 부채 수준이 높으면 상환능력에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부채를 줄여야한다는 기본원칙에는 동의하나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줄이려 하지만 민생정책자금이나 무주택자가 가격이 높지 않은 주택을 마련하려할 때는 가계부채 안전기조에도 불구하고 공급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50년짜리 특례보금자리론은 34살 이하 성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고정금리인데 반해 은행들이 최근에 늘린 50년 만기 주담대는 변동금리에 다주택자까지 포함하고 60대도 대상으로 하는 등 상식에 맞지 않는다 생각한다.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이해하고 금융상식을 갖고 있으면 그런 상품을 내놓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금자리론 이용 현황을 봤더니 과거 최장 만기가 40년일 때는 40대 이상 사용자가 3%밖에 안 됐는데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은 이용자 11%가 40~50대인데다 60대도 5명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지적에 김 위원장은 “보금자리론에 대한 이야기가 맞느냐”며 “이 상품은 34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정된 상품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특례보금자리론의 자격조건에 대해 “금융위원장이 무주택 한정이라고 했는데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보니 무주택자라는 조건이 없다”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집을 또 사려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기존 대출을 갈아타는 것은 가능하다”고 정정했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가계·기업의 이자 부담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 평균금리가 토스뱅크의 경우 7.79%로 가장 높았고 카카오뱅크, 씨티은행도 각각 6.08%, 씨티은행 6.06%로 높았다”며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BNK경남은행, DGB대구은행, KB국민은행 등 은행권에서 횡령 및 배임사고가 발생하면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금융사고를 보면 내부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가 59%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78%나 된다. 특히 이중에서 은행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강력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법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있지만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면서 “앞으로 제도뿐만 아니라 내부통제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관리할 의무까지도 법으로 명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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