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광주은행은 지난 20일 광주시청에서 '광주광역시 소상공인(골목상권) 특례보증 상환유예'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지난 20일 광주시청에서 '광주광역시 소상공인(골목상권) 특례보증 상환유예'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사진=광주은행 제공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의 종료를 앞두고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은 광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거치기간 및 원금상환을 1년간 유예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대출 거치기간 및 원금상환 1년 유예 △대출금리, 보증수수료, 원리금 분할상환금액 동결 △신청 시점부터 거치기간 및 원리금 상환 일정 1년간 연장 등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올해 상하반기 취급한 광주시 특례보증 대출 중 잔여기간 12개월 이상 계좌이며, 신청 방법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에 따른 경기둔화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대출 상환 능력이 약화됨에 따라,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이 충분한 여유 기간을 가지고 정상영업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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