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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라돈 기준 초과 개인지하수관정 저감장치 지원

2023-10-25 15:22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우라늄과 라돈 등 자연방사성물질 기준을 초과한 개인지하수관정에 대해 저감장치를 지원한다.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지난해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개인 소유 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연방사성물질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개인지하수관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라돈 등 자연방사성물질 저감장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자연방사성물질은 지구상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로, 환경에 자연 분포하는 방사성물질을 통틀어 지칭한다. 환경부는 개인지하수관정을 통해 취수되는 먹는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자연방사성물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과학원이 지난해 개인지하수관정(음용) 총 4415개를 대상으로 우라늄과 라돈 농도를 조사한 결과, 우라늄은 64개(1.4%), 라돈은 614개(13.9%) 관정에서 각각 먹는물 수질기준과 수질감시항목 감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에는 7036개 개인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당시 우라늄 148개(2.1%), 라돈 1561개(22.2%)가 기준을 초과했다. 

우라늄은 바위나 토양 등 환경 전반에 분포하는 광물질이고, 라돈은 공기와 물,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존재하는 방사성 기체다. 우리나라 지질은 화강암과 변성암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우라늄과 라돈이 일부 지역에서 높게 검출될 수 있다.

현재 우라늄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질기준 30㎍/L 미만으로, 라돈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감시기준 148Bq/L로 각각 정하고 있다. 

환경부와 환경과학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라돈과 우라늄 기준이 초과된 개인관정 소유자들에게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했고, 안내문을 보내 직접 음용 자제, 물 끓여 마시기, 일정 기간 (3일 이상) 방치 후 이용 등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관할 지자체에는 개인 관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저감 방법 홍보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지방상수도나 소규모 수도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역별 실정에 맞는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요청했다. 

아울러 관할 지자체를 통해 일정 기준을 초과한 관정 소유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정수기와 라돈 저감 장치를 지원한다. 환경과학원은 그간 국내 지하수 관정 자연방사성물질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 라돈은 폭기장치 등을 통해 약 86% 이상, 우라늄은 역삼투압방식 정수장치를 통해 약 97% 이상 저감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부분 상수도시설 미보급 지역 주민들이 개인관정에서 취수한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고 있다"며 "물공급 취약계층이 지하수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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