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제 실효성 의문 제기 가능성
[미디어펜=이승혜 기자] 정부가 메르스 사태와 환자 진료정보 유출 등으로 얼룩진 보건의료계를 집중 조명할 것으로 알려져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2015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메르스 등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의 대처 방안과 환자 의료정보가 유출돼 개인 의료정보 보호 부실을 현안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 메르스·개인정보 유출 얼룩진 보건의료계…국감 '도마위' 오른다 |
정부는 메르스 관련해 복지부의 대처 방안에 대한 집중적 질의와 감염병 재난시 의약품 안정적 수급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06년 이전 3개월분 물량의 필수의약품을 비축하는 '비축제' 방식에서 현재 ‘동원제’ 방식으로 전환했다.
비축제 방식은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교체(재구매)나 보관장소 확보에 상당한 정부 예산이 투입됐다. 그로인한 부담과 더불어 정부는 비상시 의약품 수급 감당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동원제 체제로 변경했다.
그러나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는 해당 방식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감염병 대유행이나 방사능 재난 상황 등 국가비상 상황에서는 비축제 등 필수의약품 공급 대응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의약품은 질병 치료 및 국민 건강 유지에 필수적 재화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국가주도의 수급·통제·관리가 필요하므로 의약품 공급 상황 정기 점검도 필수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목록'에 포함된 의약품을 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감에서 복지부 측에 공급 현황을 파악 여부를 질의할 것을 전문가들은 촉구했다.
복지부 개인 의료정보 보호 부실 역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과거 국민 90%에 달하는 4400만명의 환자 의료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병원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업체가 병원으로부터 환자의 성명, 병명, 약물명 등 의료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다음 다국적 의료통계업체에 제공하며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의료기관·약국의 전산시스템을 구축·유지·보수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의료정보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었으므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통해 복지부가 의료기관·약국의 의료정보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개인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의료정보 보호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 관련 부처인 복지부를 향한 의원들의 심도 높은 질의를 통해 현안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