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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추진…"대북 정찰·감시 복원"

2023-11-22 05:05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우리 군이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포착한 것과 관련해, 런던 현지에서 긴급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주관하고 나섰다.

이날 열린 긴급 NSC 상임위는 윤 대통령의 주관 하에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이어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NSC 상임위는 입장문을 통해 "북한은 남북 당국 간에 합의하고 체결한 약속들을 일방적으로 위반해 왔다"며 "북한은 2020년 6월 전임 정부가 지어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킴으로써,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은 언제라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NSC 상임위는 "북한은 작년과 올해에 약 100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수천회에 걸친 해안포문 개방, 빈번한 해안포 사격훈련, 중부전선 총격 도발, 무인기의 수도권 침투 등을 통해 '9.19 군사합의'를 상시적으로 위반해 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2022년 11월 2일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이남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고 엄정 대응을 지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NSC 상임위는 입장문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인해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며 "북한 장사정포 공격의 식별 능력과 이에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약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북한의 선의에 의존케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이에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조치"라며 "이러한 조치는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를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연평도 백령도 등 서해 5도 주민의 안전, 그리고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며 "이는 북한의 지속적인 '9.19 군사합의' 위반과 핵·미사일 위협, 그리고 각종 도발에 대해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다만 NSC 상임위는 입장문에서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NSC 상임위가 이날 밝힌 입장문은 다음과 같다.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입장문 전문 >

북한은 11.21(화)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서, 성공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를 비롯한 다수의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의 안보는 물론 세계의 평화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북한은 남북 당국 간에 합의하고 체결한 약속들을 일방적으로 위반해 왔습니다. 

1972년의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의 6.15 공동선언, 2007년의 10.4 선언, 그리고 2018년의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의 취지는 남과 북이 서로 존중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함께 만들어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2020년 6월 전임 정부가 지어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킴으로써,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은 언제라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은 작년과 올해에 약 100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수천회에 걸친 해안포문 개방, 빈번한 해안포 사격훈련, 중부전선 총격 도발, 무인기의 수도권 침투 등을 통해 '9.19 군사합의'를 상시적으로 위반해 왔습니다.

또한 북한은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의 목적이 한미일의 군사활동을 파악하고 군사력의 선제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나아가 북한은 작년 9월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데 이어 올해 9월에는 이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우리에 대한 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인해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습니다. 북한 장사정포 공격의 식별 능력과 이에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약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북한의 선의에 의존케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를 크게 강화할 것입니다. 연평도 백령도 등 서해 5도 주민의 안전, 그리고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입니다. 

이는 북한의 지속적인 '9.19 군사합의' 위반과 핵·미사일 위협, 그리고 각종 도발에 대해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입니다.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안보태세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시 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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