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내년도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1.47%로 설정됐다. 이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유지된 1.53%보다 0.06%p 인하된 수치로, 최근 10년간 평균 산재보험료율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고용부는 보험급여 지급과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산재보험료율을 결정·고시한다.
산재보험료율은 산재사고 발생빈도가 반영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로 구성된다.
내년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기금운용 결과와 보험수입 대비 지출비용 등을 종합 고려해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내년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올해(1.53%)보다 0.06%p 인하된 1.47%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평균치는 올해(1.43%)보다 0.02%p 낮은 1.41%다. 전 업종에 동일 적용되는 출퇴근재해요율도 올해(0.1%) 대비 0.04%p 낮은 0.06%다.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70%를 유지하다가 2018년 1.80%로 0.1% 상승했다. 이후 2019년 1.65%, 2020년 1.56%, 2021~2023년 1.53% 등 지속 하락했고, 내년에도 1.47%로 떨어지며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성희 차관은 "산재기금 재정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서 기업 보험료 부담을 다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10월 26일 환노위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이른바 '근로복지공단 산재 카르텔 문제' 등과 관련해 지난달부터 이달 말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고용부는 부정수급 사례와 관련해 각종 신고시스템 등으로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320건 중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178건(55.6%)에서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약 60억3100만 원 규모다.
고용부는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