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남북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 임금을 5% 인상하는 데 전격 합의했다.
18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 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전날 개성공단에서 임금 협상을 갖고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북 측이 주장한 최저임금 인상률 5.18%과 0.18%포인트 차이에 대해서는 추가로 남북공동위를 열고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절차를 밟기로 협의했다.
관리위와 총국은 또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가급금(근속수당 등)을 포함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마감인 7월분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임금부터 정상적인 지급이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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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남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 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전날 개성공단에서 임금 협상을 갖고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 | ||
올해 2월 말 북한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발표하면서 불거진 개성공단 임금 문제가 6개월여만에 일단락된 것이다.
개성공단 임금 문제는 북한이 작년 11월 개성공단 노동규정 중 13개 항목을 개정한 뒤 최저임금 인상률 5% 상한 폐지 등 일부 항복을 일방적으로 적용,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라로 5.18%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정부는 “일방적인 임금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국 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 것을 요구하면서 입주기업들에게도 북 측의 주장에 따르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북 측도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주권 사항”이라는 주장으로 일관하며 근로자들의 ‘출근 거부’를 시사하는 등 강경하게 맞섰다.
그러던 중 남북은 지난 5월 말 별도 합의 전까지 3~6월분 임금을 기존 기준대로 지급하고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차액과 연체료를 소급 적용하는 것에 전격 합의한 바 있다.
남북은 지난달 16일 1년여만에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6차회의가 결렬된 이후에도 관리위와 총국 간 지속적으로 임금 문제 협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최저임금 5% 인상과 사회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등을 고려할 때 기업별로 8~10%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5% 임금 인상이 결정되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3월 이후 기존 임금 지급분과 인상분의 차액도 북 측 근로자에게 지불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