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목적으로 현지 브로커에게 거액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목적으로 현지 브로커에게 거액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DGB금융그룹 제공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이날 국제상거래상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에게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회장 등은 2020년 4∼10월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하기 위해 미화 350만달러(41억원 상당)를 로비자금으로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은행이 매입하려 했던 현지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 C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하고 이들 모두에게 벌금 82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DGB금융은 이날 무죄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DGB금융은 김 회장 등 변호인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지난 2년 동안 11차례 법정 증언 및 1만페이지 상당의 수사 기록을 검토해 올바른 판단을 한 재판부의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 기소가 오랜 기간 사건 관련자들에게 많은 고통을 줘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검찰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여러 사람이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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