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케이뱅크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인 통장묶기 피해를 막기 위해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를 금융권 최초로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인 통장묶기 피해를 막기 위해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를 금융권 최초로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사진=케이뱅크 제공
통장묶기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동결시키는 금융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 사기수법이다. 이른바 '핑돈(피싱 피해금)' '통장협박' 등으로도 불린다.
실제 은행·증권사 등 금융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해야 한다. 피해자가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해도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금융사는 추가 피해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통상 두 달의 확인 과정이 필요한데, 피해자는 그때까지 계좌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보이스피싱범은 이를 악용해 범죄와 무관한 제 3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뒤 계좌를 정지시켜 버린다. 실제 최근에는 누군가의 의뢰를 받고 원한 있는 사람의 계좌에 돈을 입금해 계좌를 묶어버리는 '통장묶기 복수대행' 서비스도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케뱅에 접수된 지급정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지급정지 건수 중 약 30%가 통장묶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케뱅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엄격한 검증시스템을 마련했다. 피해자가 지급정지 이의제기를 접수해 검증절차에서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식이다. 가령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20만원이 입금돼 지급정지된 경우, 20만원만 묶어두고 나머지 모든 금융거래는 풀어주는 것이다.
특히 케뱅은 보이스피싱범이 통장묶기 피해자로 위장할 가능성도 방지했다. 이를 위해 피해자의 신원을 신분증, 영상통화 등을 통해 인증한다. 실제 피싱범일 경우, 스스로 신원을 밝히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신원인증으로 1차 검증을 진행한다.
또 피해자의 계좌거래 내역 분석을 진행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과거 입출금 내역과 금융거래 패턴을 분석하고, 보이스피싱 혐의점이 없는지 판단한다. 필요 시 금융 유관기관과 협업해 추가 검증도 수행한다. 모든 검증은 1시간 내로 진행된다.
탁윤성 케뱅 소비자보호실장 전무는 "진화하는 금융사기 수법에 맞춰 피해를 방지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이익 관점에서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