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2018년 11월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신(新) 외부감사법(신외감법)이 6년차를 맞이했다. 지난해 6월 '회계제도 보완방안'이 추가 마련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신외감법에 따라 지정감사를 받고 있는 상장사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나섰다.
(왼쪽 첫번째) 이부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보 (왼쪽 여섯번째부터) 홍순욱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 윤정숙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왼쪽 마지막) 이석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장./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24일 거래소에서 지정감사를 받고있는 16개 상장기업의 회계·재무 담당 임원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윤정숙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2017년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 등 과감한 회계개혁 조치로 우리 회계투명성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있다"면서도 "잦은 감사인 교체, 감사시간·보수 증가, 지정감사인과의 갈등 등으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감사부담은 즉각적으로 증가한 반면, 회계 투명성 제고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비대칭성'이 존재하므로, 제도 보완을 통해 지정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윤 위원은 "이번에 설치된 '의견조정협의회'를 통해 지정감사인과의 분쟁을 중립적으로 조정하되, 감사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다"며 "재무기준 직권 지정사유 폐지도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노력하는 등 회계개혁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의견조정협의회는 한국거래소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 아래 있는 분쟁조정기구로,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 지정감사인 부당행위에 대한 분쟁사건을 조정한다.
홍순욱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은 "거래소는 상장기업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회계지원 플랫폼을 활용해 향후 의견조정 업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업무소개, 지원 요청 방법 및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홍보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감사보수 인상 △잦은 감사인 교체에 따른 감사품질 저하 우려 △지정감사인 선택권 확대 필요 △지정감사인 자유선임 허용 필요 △재무적요건 적용기준 완화 필요 등을 언급하며,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힘써달라고 피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면서 기업과 감사인의 역할과 책임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소임을 다해나갈 예정이다"며 "기업의 감사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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