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농협중앙회는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범농협 종합지원대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범농협 종합지원대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사진=농협중앙회 제공
우선 지역이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방한용품, 의약품 등으로 구성된 구호키트를 긴급지원하기로 했다. 또 NH임직원 봉사조직을 파견한다. 아울러 서천특화시장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화재피해고객에 대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을 통해 농림어업재해대책자금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농신보는 재해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 등이 금융권에 화재피해 복구자금 및 경영안정 운전자금을 신청할 때 최고 5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아울러, 농협은 범농협 금융계열사를 통해 화재피해 고객을 위한 종합적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우선 NH농협은행은 피해고객에 대한 상담지원의 일환으로 농협 서천군지부에 재해지원 상담센터를 설치한다. 또 피해고객을 대상으로 기업자금 최대 5억원, 가계자금 최대 1억원을 각각 지원하며, 최대 2%포인트(농업인 2.6%포인트)의 금리우대를 제공한다.
기존 대출을 받은 고객은 최대 12개월까지 이자 및 할부상환 유예 혜택을 제공한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 고정금리 2%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며, 피해고객의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유예할 예정이다.
NH농협생명과 NH농협손해보험은 6개월 동안 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하고, 부활연체이자를 면제한다. 특히 농협손보는 소상공인 시설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조기 지급하기 위해 비상대책반을 가동할 예정이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이번 화재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농협은 피해가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범농협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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