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금융전문회사 등 제2금융권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보험 승환계약(갈아타기)으로 인한 부담보 기간 확대 등 불공정한 금융관행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제1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5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제2금융권도 은행권 제도개선 추진 상황에 맞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발생 비용만을 반영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제2금융원은 대출 중도상환 발생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취급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해 0.5~2.0%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 중이다.
그러나 모바일 대출도 영업점 대출과 동일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근저당권설정비가 발생하지 않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담보대출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는 등 수수료 산정체계가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
동일 보험사에서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승환계약’의 부담보 기간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만성질환 유병자는 특정 질병이나 부위에 대해 일정 기간 부담보(보장을 제한)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승환계약을 체결할 경우 새로운 계약 시점부터 부담보 기간을 재산정해 보장 제한 기간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승환계약 시 기존 계약의 부담보 경과 기간을 감안해 새로운 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설정하도록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보험사와 소비자 간 합의하에 체결되는 화해계약의 불공정한 운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화해계약 효력, 기본요건, 부당한 문구 기재 금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민법에 따라 화해계약 체결 시 화해 전 법률관계는 소멸되고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그러나 금융소비자가 화해계약을 단순 합의로 오해하거나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문구를 명시해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는 사례가 접수됐다.
우선순위 없이 처리되는 은행 자동이체 출금 때문에 연체정보가 등록되는 일이 없도록 대출원리금 출금 순서를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강압·사기로 인해 대출받은 범죄피해자의 경우 금융사가 이들에 대한 채권추심을 유예할 수 있는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토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거래 관행을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개선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를 통해 과제를 발굴,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