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DGB대구은행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개인사업자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이자 442억원을 환급한다고 1일 밝혔다.
DGB대구은행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개인사업자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이자 442억원을 환급한다고 1일 밝혔다./사진=대구은행 제공
대구은행은 조속한 이자 환급을 위해 사전준비를 걸쳐 지원 대상 및 금액을 산출했다. 이자 환급 대상자는 지난달 20일 기준 대구은행의 기업대출을 보유 중인 개인사업자(부동산 임대사업자대출 제외)로 정했다. 대출잔액 최대 2억원을 기준으로 금리 4% 초과분의 90%를 대출자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준다.
대구은행은 이자환급 대상자 약 5만 9000여명에게 오는 5일 안내문자를 발송해 개별 환급 금액 등의 상세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환급액은 7일 본인명의 대출이자 출금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황병우 대구은행장은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고통을 나누고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길 바란다"며 "새해에도 소상공인, 중소기업, 청년과 서민 등 모두와 함께할 수 있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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