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국토교통부는 24일 지난 10∼12일 태국 방콕에 공무원을 보내 국적기 조종사·승무원을 상대로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78명 모두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10∼12일 태국 방콕에 공무원 2명을 출장 보내 국적기 조종사·승무원을 상대로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78명 모두 이상이 없었다고 24일 밝혔다./연합뉴스 |
국토부와 서울지방항공청 소속 음주단속 담당 공무원들은 2박3일 동안 방콕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 소속 조종사·승무원이 머무는 호텔에서 불시 음주측정을 했다.
국내에서는 조종사·승무원이 탑승 직전 대기하는 브리핑룸이나 탑승교에서 불시 음주단속을 벌이며, 외국에서는 브리핑룸이 호텔에 있기 때문에 호텔에서 공항으로 이동할 때 단속한다.
국토부는 항공법에 따라 조종사와 승무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호흡기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채혈 검사를 할 수 있다.
조종사·승무원이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업무를 했거나, 업무 중 술을 마신 경우 또는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한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60∼180일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의 행정처분도 부과된다.
국토부는 지난 2010∼2011년 숙취가 있는 상태로 항공기를 운항하려던 조종사를 적발하는 사례가 3건 잇따라 발생하자 항공법을 개정하는 등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