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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오픈뱅킹 정보제공범위 법인도 허용

2024-02-21 17:24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개인으로 한정됐던 오픈뱅킹 서비스 정보제공범위를 법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개인으로 한정됐던 오픈뱅킹 서비스 정보제공범위를 법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21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오픈뱅킹 기능확대 방안'에 따르면 개인으로 한정됐던 오픈뱅킹 권한을 법인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법인도 오픈뱅킹으로 다른 금융사 계좌의 실시간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계좌의 잔액이나 거래내역 등 계좌정보를 새로운 법인 관련 자금관리 서비스 출시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 제공하던 오픈뱅킹 서비스를 영업점 등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는 오픈뱅킹 오프라인 도입으로 은행지점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타행에 보유한 계좌의 조회·이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금융위는 오픈뱅킹의 오프라인 도입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픈뱅킹 영업점 활용 가이드'를 별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혁신 인프라가 참여하는 모든 플레이어에게 호혜적인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지속하겠다"며 "이번 방안으로 디지털 취약 계층과 은행 지점이 부족한 지역민의 오프라인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 논의·금융권 전산 개발을 거쳐 올해 하반기 시범운영에 착수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날 논의 내용을 참고해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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