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1일부터 하나대투증권이 ‘하나금융투자’로 간판을 바꿔달으면서 ‘금융투자’라는 이름이 증권사 사명의 대세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이날 사명을 변경한 하나금융투자는 새로운 이름으로 ‘증권업’의 울타리를 넘어 자산관리와 투자은행(IB)을 아우르는 ‘종합금융투자’업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당초 새로운 사명으로 ‘하나증권’, ‘하나투자증권’ 등이 거론됐지만 ‘증권’이라는 사명은 브로커리지(위탁매매)에 치중한다는 이미지가 강해 최종적으로 하나금융투자로 결정하게 됐다”며 “하나금융그룹의 일원이라는 점도 사명변경에서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하나금융투자의 사명변경을 은근히 반기는 곳은 신한금융투자. 지난 2002년 굿모닝증권이 신한지주에 매각돼 신한증권과 합병, ‘굿모닝신한증권’이었던 신한금융투자.
2009년 금융투자업 상호간 겸영을 허용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이 통과되자 증권업계에서 가장 먼저 사명에서 ‘증권’을 떼어버렸다. 자본시장법이 허용한 신사업 영역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증권사 중에서는 일종의 ‘선구자’ 역할을 한 셈이다.
그렇지만 ‘금융투자’라는 이름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이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기도 했다. 지금도 네이버 검색창에 '신한금융투자 하는일'이라는 검색어가 뜰 정도다. 당시에는 자본시장법이 아직 정착되지 못했던 관계로 ‘금융투자’로의 사명변경이 지나치게 빨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제 세월이 흘러 증권사의 수익원이 다변화되면서 오히려 브로커리지 중심의 ‘증권’이라는 이름이 시대에 다소 뒤처지는 듯 한 인상을 주는 쪽으로 상황이 변해가고 있다.
한편에서는 ‘금융투자’라는 이름보다는 미국처럼 상업은행(Commercial Bank)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투자은행’이름을 쓰는 것이 증권사를 국제적으로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중은행은 ‘은행’으로 증권사는 ‘투자은행’으로 사명을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다만 은행법 14조에서는 ‘한국은행과 은행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은행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그 업무를 표시할 때 은행업 또는 은행업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적으로 증권사들은 ‘은행’이라는 사명을 사용할 수 없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이미 2013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를 도입했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은행(CB)’이라는 용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