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호 경사 (달서경찰서 월성파출소) |
‘보복운전’이란 운전 중 시비로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고의적으로 위협·방해하는 행위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그 유형으로는 고의 급제동, 고의 충돌, 급 차로 변경, 밀어 붙이기, 가로막기 등으로 차량을 이용한 보복운전을 하면 특별법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그 처벌 수위 또한 높은 편이다.
최근 대구경찰청에서는 지난 6.1부터 9.8일까지 100일 동안 ‘보복운전’을 집중단속한 바 있다. 신고 된 보복운전 건수는 모두 40건(112신고 19건, 스마트폰 앱 신고 9건 등)으로 이 가운데 14건을 단속, 1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단속된 보복운전 분석 결과를 보면 최초 발생 원인은 경적이나 상향등 사용이 36%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급제동 21%, 서행 운전 21%, 진로변경 14%, 끼어들기 7%, 기타 1% 등으로 나타났다.
▲ ‘보복운전’이란 운전 중 시비로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고의적으로 위협·방해하는 행위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사진=KBS 캡처 |
최근 순찰 근무 중 다급하게 무전이 날라 왔다. ‘운전 중 앞차가 급정거를 하여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신고로 순간적으로 보복운전이라 직감하고 경광등을 켜고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니 젊은 여성과 중년의 남성이 도로 한복판에 차량을 세우고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 서로 중재를 시키고 사태를 파악하니 초보운전자인 여성이 차량을 천천히 운전을 한다며 중년의 남성이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면서 차량을 앞질렀고 급기야 차량을 정차한 것 이였다. 10여 분간 실랑이가 이어졌고 신고자인 여성운전자가 초보운전이라 운전이 미숙했고 남성 운전자도 너무 답답해서 그랬다며 서로 조금씩 마음을 열어 극적으로 화해한 적이 있었다.
얼마 남지 않은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도로에 자동차들로 주차장을 방불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즐거운 명절 분위기가 보복운전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아픈 기억이 되지 않도록 운전자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 보복운전 없는 안전운전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길 바란다. 보복운전은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범죄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