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약 4개월간 12회에 걸친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도출해 낸 수수료 인하 등 입점업계측 4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상생안에 대해 “일부에서 수수료 인하 수준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영세 음식점주의 절박한 현실을 고려해 부족하더라도 우선 첫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상생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진행 중인 배달앱 관련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사진=공정위
한 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그간의 주요 업무성과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에 마련된 상생안이 원활히 이행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상생안과는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배달앱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맹 필수품목 불공정관행 근절’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을 거의 마무리한 시점에서 외식업종의 필수품목 관련 불공정행위 사건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가맹 필수품목 문제를 올해 주요 법위반 감시 분야로 삼았다. 그 결과 햄버거·치킨·피자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업종과 관련된 13건의 사건을 조사했는데, 주로 빨대·주방세제·물티슈 등과 같은 일반 공산품을 가맹본부로부터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강제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었다. 현재 1건은 지난달 25일, 제재를 완료했고(파파존스, 과징금 14억 8000만원), 햄버거·치킨·피자 등 관련 남은 12건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가맹사업은 약 35만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결된 분야인 만큼,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도보완과 시장감시 등 양 측면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한 위워장은 그동안의 성과와 관련, 지난 11일 발표한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일명 ‘스드메’ 불공정약관 시정을 꼽았다. 동 조치를 통해 예비부부들이 가장 크게 불편을 호소해왔던 ‘추가금 부담’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결혼서비스 가격정보를 계약 전에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 제정 등 제도보완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제일건설의 ‘벌떼입찰’ 제재도 언급했다. 국민 주거안정과 밀접한 아파트 건설시장에서 총수일가에게 일감을 몰아준 행위로 공정위는 지난달 과징금 9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해 임차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증을 취소할 수 없도록 약관을 시정권고해, 서민·청년층이 주를 이루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부킹닷컴의 거짓 광고 △6개 캠핌장·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의 책임 전가 및 취소·환불 부당 제한 등 불공정 약관 시정 △알리·테무 등 C커머스 부당 개인정보 수집·활용 등 불공정약관 시정 등을 여가·쇼핑 분야에서의 성과로 꼽았다.
한편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도출한 내용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내놓은 최종 상생방안을 수용한 것으로 현행 9.8% 수준인 중개 수수료를 거래액에 따라 최저 2% ~ 최고 7.8%까지 차등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상위 35%까지 수수료율 7.8%, 35~80%는 6.8%, 하위 20%의 영세 입점업체에는 2.0%를 적용한다. 다만 현행 1900 ~ 2900원인 배달비도 일부 올려 차등 적용된다. 적용 기간은 3년간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