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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시설에 '음식점' 설치 가능해진다

2024-11-28 17:16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도 오수처리시설 설치 등으로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경우, 공공시설에 한해 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주요 내용./사진=환경부



환경부는 28일 오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2월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토지이용규제를 전수조사해 정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소관 52개 지역·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지자체와 경제계에서 제출한 건의사항 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총 22개의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번 22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역불편 해소(4개) ▲수변구역 주민 재산권 제한 최소화(2개) ▲기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민편익 제고 등(16개)이다. 

먼저 오수처리시설 설치와 환경관리계획 수립 등으로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박물관과 미술관, 교육원 등 공공시설에 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그간 수처리기술 발전을 반영해 행위제한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지자체가 수질오염물질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오수 상수원 유입 차단 등 환경관리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에 모노레일이나 청소년수련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고령층과 같은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고 주민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을 법정기준보다 강화해 운영하는 환경정비구역에서는 원거주민이 운영하는 음식점 면적 제한을 기존 최대 100㎡에서 최대 150㎡로 조정한다. 수처리기술 발전을 고려해 30년간 유지돼 온 제한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소득 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 요구가 반영됐다.

환경부는 수변구역 주민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수변구역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행위제한이 중복 부과돼 온 지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으로서 발생되는 하수가 전량 공공하수처리장에 유입돼 처리되는 지역 중 현지 실태조사를 통한 심층검토와 수계관리위원회 의견수렴 결과 수질오염 우려가 없는 지역은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 영동·옥천(0.143㎢)과 용인 포곡읍(3.7㎢)은 각각 지난 4월 30일, 11월 15일에 해제 완료됐다.
  
수변구역 내에서 기존에 영업하던 주민 권리 보호도 확대한다. 그간 수변구역 지정 전후로 폐업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허용했다. 앞으로는 폐업 이후에도 같은 영업자가 기존 건축물 면적 내 같은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자연공원 지역 중 농·축산업도 가능한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학술연구와 자연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 행위 등만 가능한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돼도 거주민 임산물 채취는 계속 허용한다. 이미 임산물 채취가 허용돼 온 지역으로서 주민에 의해 채취가 제한적으로만 이뤄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을 고려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농업에 피해를 주거나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와 같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경우, 지자체 허가만 받으면 포획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유해야생동물 출현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를 막고, 야생동물을 매개로 한 질병 발생 확대와 같은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효정 정책기획관은 "토지 이용과 관련한 규제들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번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앞으로도 환경을 지키면서 지역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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