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주한미군 군수 분야 방위비분담사업 입찰에 실질적인 한국업체들만 참가할 수 있는 합의각서가 효력을 발휘한다.
▲ 주한미군 군수 분야 방위비분담사업 입찰에 실질적인 한국업체들만 참가할 수 있는 합의각서가 효력을 발휘한다./사진=국방부 제공 |
국방부는 14일 외국인 지분과 외국인 이사가 각각 50% 미만인 실질적인 한국업체만 주한미군 군수 분야 방위비분담사업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형식상 한국업체이지만 외국기업의 자회사이거나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업체는 입찰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군수 분야 방위비분담사업은 주한미군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물자 조달, 시설 보수, 수송, 기지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예산 규모가 1500억원에 달한다.
기존 규정도 주한미군 군수 분야 방위비분담사업에 한국업체만 참가하도록 했으나 한국업체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사실상 외국업체가 참가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도 미국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 자회사가 주한미군 군수 분야 방위비분담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논란이 되며 수면위로 떠오른 입찰문제는 올해부터 주한미군 전쟁예비물자정비 사업자 선정을 미루는 등 한국업체의 정의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합의로 연간 100억원 규모의 주한미군 전쟁예비물자정비 사업은 실질적인 한국업체가 수행하게 됐다. 사업이 재개됨에 따라 작년 사업에 종사하던 노동자 400여명도 재취업 기회를 얻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국방부는 주한미군사령부 군수 분야 방위비분담사업자의 등기부등본 등을 꼼꼼히 확인해 이번 합의각서가 규정한 한국업체 정의에 부합할 경우에만 계약 승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